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1.9.선고 2017도14398 판결
공무집행방해
사건

2017도1439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7노737 판결

판결선고

2017. 11. 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무집행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김용덕

대법관박상옥

주 심 대법관 박정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