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9.7.선고 2017도9445 판결
공무집행방해
사건

2017도944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Q ( 국선 )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5. 31. 선고 2016노728 판결

판결선고

2017. 9. 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신빙성 있는 피해 경찰관과 목격자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 배심원들이 무죄의 평결을 한 것과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

2.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법한 교통 단속행위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항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다투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김용덕

주심 대법관 김신 -

대법관박상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