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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5.선고 2017도1659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도1659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X ( 담당변호사 U , Y , Z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 9 . 27 . 선고 2017 - 1527 판결

판결선고

2018 . 1 . 2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 .

고 보아 ,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

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신 -

대법관박상옥

주 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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