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25.선고 2017도1659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도1659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X ( 담당변호사 U , Y , Z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 9 . 27 . 선고 2017 - 1527 판결
판결선고
2018 . 1 . 2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 .
고 보아 ,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
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신 -
대법관박상옥
주 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