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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2.선고 2016도1818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16도18188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BB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 10 . 27 . 선고 2015노3574 판결

판결선고

2017 . 1 .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 .

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

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신 -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주심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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