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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8. 25. 선고 2010누3826 판결
도관회사를 통해 주식 양도세를 회피한 경우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7110 (2009.12.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1579 (2008.01.21)

제목

도관회사를 통해 주식 양도세를 회피한 경우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함

요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우회회사를 설립하고 발생된 소득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한 경우 우회회사의 법 인격을 부인하고 그 배후의 투자자들에게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항소인

□□드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44,817,167,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7행의 '(1)'과 제 10면 제4행부터 제13면 제9행까지를 각 삭제하고, 제15면 제12행부터 제15행까지의 하나의 형식적인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는 법인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우회회사들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의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를 하나의 형식적인 회사 (paper company)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실질적 귀속자인 소외 회사의 투자자들에게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저11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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