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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 11. 09. 선고 2010누3916 판결
말레이시아 법인인 원고는 한국의 과세권 행사를 피하기 위하여 설립된 형식적인 회사에 불과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구합2614 (2010.07.16)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부2918 (2008.03.21)

제목

말레이시아 법인인 원고는 한국의 과세권 행사를 피하기 위하여 설립된 형식적인 회사에 불과함

요지

말레이시아 법인인 원고는 한국의 과세권 행사를 피하기 위하여 설립된 형식적인 회사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미국 내 글로벌 투자은행이 설립한 법인들과 유한 파트너십이라 할 것임

사건

2010누3916 법인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XX

피고, 피항소인

수영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 7. 16. 선고 2008구합2614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9.

판결선고

2012. 11.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30. 원고에게 한 2006년도 귀속 법인세 000원에 대한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말레이시아 법인인데, 2006. 9. 5. XX 유한회사와 OO관광 유한회사(이하 '양수법인들')에게 YY 유한회사(이하 'YY')의 출좌 2,370,000좌(2005. 12. 31. 기준 총 출좌자수의 79%, 이하 '이 사건 출자지분')를 양도 하여 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양수법인들은 2006. 10. 10. 관할세무서에 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000원을 원천징수 • 납부하였다.

나. 1) 원고는 2007. 3. 31. 피고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 • 말 조세조약') 제13조는 출자지분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인의 거주지 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거주지 국은 말레이시아이기 때문에 이 사건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의 과세가 면제된다는 이유로, 2006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하는 한편 원천징수 세액 000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07. 4. 30. 원고에게, 원고의 거주지 국이 말레이시아임을 확인할 수 없고, 원고가 양소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원천징수세율과 법인 세율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000원만 환급하고, 나머지 000원에 대한 환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한 • 말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은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양도인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위 규정 소정의 양도인에 해당하고, 원고에게는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았다.

설령 위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이 양도인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GG와 MM와 같은 투자은행들은 세계 각 국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거주지 국과 투자 지주회사인 SPC(특수목적법인)가 설립되는 국가는 다를 수밖에 없고, 원고는 위 투자 은행들이 투자여건이유리한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한 투자지주회사로 라부안에 상근 임직원은 두지 않으면서 통상적인 업무는 현지 법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작성한 원고에 대한 2007. 4. 30.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결의서(을 1호증)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2006년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을 원고가 신고한 양도소득 000원으로 하고, 이에 터잡아 산출세액 및 총부담세액을 계산한 후 "차감고지세액"을 -000 원으로 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나 그 경위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출자지분의 양도인으로서 실질적 귀속자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양도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아니라면 원고의 소득은 0원이므로 원천징수 • 납부된 법인세는 더더욱 환급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벌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지 않은 외국법인인바, 말레이시아 내국세청장은 2008. 2. 12. 원고에게 원고가 2006년 사업 연도(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 ) 동안 말레이시아의 조세목적상 거주자임을 확인한다는 거주자증명서(갑 5호증의 3)를 발급하였다.

2) 미국 내 글로벌 투자은행 MM(MM)와 GG(GG)는 영국령 케이만 아일랜드에 SS(SS Inc), AA 홀딩 컴퍼니(AA Holding Company)라는 법인들을, GG는 미국 델라웨어 주에 TT 리얼 에스테이트 펀드 2000 엘피(TT Real Estate Fund 2000 L.P.), WW스트리트 리얼 에스테이트 엘피 XIII(WW Street Real Estate L.P. XIID, WW패럴랠 리얼 에스테이트 엘피 XIII(WW Parallel Real Estate L.P. XIID라는 유한 파트너십들을 각각 설립하였다.

그리고 위 법인들과 유한 파트너십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할 목적으로 공동출자하여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EE Ⅱ 프라이빗 엘티디 (EE Ⅱ Private Ltd, 이하 '머서 Ⅱ')를 설립하였는데, EE Ⅱ의 소재지 는 '말레이시아 라부안 QQ PPPP TTT WWW 0 레벨 0&0로트', 이사회 회의록 상의 대표자는 'MM 윌리'로 원고와 같다.

3) 원고와 EE Ⅱ는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사무실이나 상주직원을 두지 않고, 설립대행 • 서류보관 • 기장대리 • 법정신고 및 수수료 납부 등은 라부안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회사(상호 : HH COMPANY SDN BHD, 이하 '업무대행회사')에 위임하여 처리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EE Ⅱ의 소재지라는 곳에는 위 업무대행회사와 그 직원이 있었고, 그곳 현관 벽면에는 원고와 EE Ⅱ 등 위 업무대행회사가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해주고 있는 고객회사, 즉 역외회사들의 명단이 게시되어 있었다.

4) EE Ⅱ의 임원들은 업무대행회사의 대표이사이자 EE Ⅱ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MM 윌리'를 제외하고 모두 말레이시아 거주자가 아닌 GG와 MM의 임직원들이었고, EE Ⅱ가 위 임원들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EE Ⅱ의 주요 업무는 JJ탠지(JJ Tansey) 등 GG와 MM의 임직원들이 담당하였다.

5)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말레이시아 라부안에서는 2-3일이면 EE Ⅱ와 같은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도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주주 등에 대한 비밀이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다수의 외국계 사모투자펀드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과세권 행사를 피하기 위하여 라부안에 이른바 도관회사(실질적인 소득이나 자산의 소유 • 관리권 없이 조세회피 목적만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우회회사라고도 한다)를 설립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 내지 3, 3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형식적인 회사(paper company)인 EE Ⅱ와 원고의 대표자 및 소재지가 동일하고, 상호도 유사한 점, ② EE Ⅱ를 관리하는 신탁회사의 역외회사 명단에 원고가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원고 역시 소재지에 상주직원이나 사무실이 없이 신탁회사의 직원에 의해 설립 • 등록 • 유지 등 업무가 수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말레이시아 라부안은 역외금융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서 다수의 외국계 사모투자펀드들이 한국에 투자하기 직전에 한국의 과세권 행사를 피하기 위하여 도관회사의 설립지로 이용하고 있는 곳인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원고 역시 EE Ⅱ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과세권 행사를 피하기 위하여 설립한 형식적인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자지분 양도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투자은행 MM와 GG가 설립한 SS 등 위 법인들과 유한 파트너십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2007. 4. 30.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 결의서에 원고의 2006년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000 , 산출 세액 및 총부담세 액 각 000 , 기납부 세액 000 , 차감고지 세액 -000 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의 거주지 국이 말레이시아임을 확인할 수 없고, 원고가 양소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아니라는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양도차익의 귀속자가 원고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처분사유,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 결의서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에게 000원이 환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양도차익의 귀속자가 원고임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차익의 귀속자가 아니라면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자신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수법인들이 원천징수 • 납부한 법인세는 이 사건 양도차익의 실질적 귀속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천징수 • 납부된 법인세가 원고에게 환급되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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