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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가합512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차2833 어음금 사건의 지급명령...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피고는 굿플러스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굿플러스자산관리’라고 한다)에 대하여 270,000,000원의 투자금반환채권이 있다.

피고는, ‘굿플러스자산관리가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으로 원고를 설립하고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투자금을 연대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차283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1. 20.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12. 1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굿플러스자산관리는 전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므로 굿플러스자산관리에 대한 투자금의 반환을 명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을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양수한 부실채권의 관리, 운용, 처분업무와 이를 통하여 회수한 금원을 유동화증권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원고를 비롯한 유동화전문회사는 일명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로서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할 수 없으며(자산유동화법 제20조 제2항 ,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자금관리자 등을 통하여 대외적인 업무집행을 한다.

원고는 굿플러스자산관리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굿플러스자산관리로 하여금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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