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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9. 04. 선고 2014두3068 판결
다른 세목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3누23272 (2014.01.10)

제목

다른 세목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음

요지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은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으나, 세목은 부과처분에서는 물론 징수처분에서도 납세의무의 단위를 구분하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초의 징수처분과 다른 세목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사건

2014두3068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1.10. 선고 2013누23272 판결

판결선고

2014. 9. 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도 과세관청은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7311 판결), 세목은 부과처분에서는 물론 징수처분에서도 납세의무의 단위를 구분하는 본질적인 요소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초의 징수처분에서와 다른 세목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징수처분의 근거 세목을 소득세에서 법인세로 변경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을 벗어나는 처분사유의 변경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처분사유 변경의 한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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