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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4 2016가단7153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차3316 투자금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굿플러스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굿플러스자산관리’라 한다)에 지급받을 100,254,000원의 투자금반환채권이 있는데, 원고는 굿플러스자산관리와 동일한 법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투자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차3316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 위 법원은 2015. 11. 5. “원고는 피고에게 100,25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와 굿플러스자산관리는 전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므로 동일한 법인이라는 이유로 굿플러스자산관리에 대한 투자금의 반환을 명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양수한 부실채권의 관리, 운용, 처분업무와 이를 통하여 회수한 금원을 유동화증권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를 비롯한 유동화전문회사는 일명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로서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할 수 없으며(자산유동화법 제20조 제2항 , 대외적인 업무집행은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자금관리자 등을 통해서 하는 사실, 원고는 굿플러스자산관리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굿플러스자산관리로 하여금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 자산유동화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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