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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1. 23. 선고 2007구합27707 판결
종합부동산세의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상의 체계정당성의 원리등 위배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1504 (2007.06.15)

제목

종합부동산세의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상의 체계정당성의 원리등 위배 여부

요지

종부세는 부동산의 보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으로, 일부 수익세적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고,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자체도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는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님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2.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865,000원, 농어촌특별세 1,973,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26.경 서울 ○○구 ○○동 ○○○ ○○○○○ ○○동 5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07. 3. 2.자로 원고에 대하여, 2006. 6. 1. 기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보유에 따른 2006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9,865,000원, 농어촌특별세 1,973,00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그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등의 사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에 대한 중과세 특례로 과세한 것인데 종합부동산세법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중과세 특례의 근거법률이 될 수 없으므로, 이는 근거법률 없이 이루어진 과세로서 조세법률주의 및 헌법상의 체계정당성의 원리 등에 위배된다.

2) 종합부동산세법은 행정입법과 같은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의원입법방식으로 졸속 입법ㆍ시행됨으로써 주택 소유자의 헌법질서 및 조세법 체계에 대한 신뢰보호이익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3) 종합부동산세는 본질적으로 잠재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데,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고액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이득이 발생한 것이 아닌데도 미실현 소득에 대하여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속적으로 부동산의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주택의 유지ㆍ관리비용과 감가상각 충당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방법으로 과세하여 원본잠식 및 무상수용을 초래하고, 특히 1주택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노년층 등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는 것으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비례원칙,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 위반된다.

4) 합리적 이유 없이 주택소유의 경위 및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전부터의 거주자와 그 후의 거주자를 구분하지 않고, 국가가 자의적으로 구분한 고액주택기준에 따라, 순저축분의 다른 형태인 예금 또는 주식은 그 원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으면서 주택 형태로 표현된 순저축분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경제활동의 자유 등에 위반된다.

5) 헌법 제119조는 국가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경우에도 소득의 분배는 할 수 있으나 자산의 분배 방식으로는 개입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고, 자유민주적 시장경제 하에서 국가는 순저축분인 자산원본의 가치를 보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이미 관련 세금을 납부한 이후의 순저축분으로서 침해할 수 없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함에도, 종합부동산세법은 순저축분인 원본을 점진적으로 몰수하여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9조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다.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일정 가액 이상의 토지 및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일정액을 초과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도의 세율로 부과되는 국세로서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별개의 독립된 조세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재산세에 대한 구 조세특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중과세 특례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나 다른 조세와의 관계에서도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 면에서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입법 체계의 정당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 관련 법률이라 하여 정부가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법하여야 한다는 헌법적인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 제40조에 의하면 입법권은 본래 국회에 속하는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비록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형식으로 입법되었다 하여 이를 들어 입법권의 남용이라거나 기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가.3)항 주장에 대한 판단

종합부동산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으로서, 일부 수익세적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고,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자체도 과세 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이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부과로 인하여 원본인 부동산가액의 일부가 잠식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위헌이라 할 수는 없고, 또한 과세대상 주택 등의 가액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이상 병합) 사건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규정에 대하여, 적어도 주거 목적으로 과세기준 이상의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일정한 기간 이상 이를 보유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하여도 납세의무자의 예외를 두거나 과세표준 또는 세율을 조정하여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등의 일체의 여과 조치 없이 일률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도, 200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하도록 하여 개선입법시까지 그 적용을 허용하도록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원고의 경우 위 결정에서와 같은 납세의무자의 예외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위 가.4)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소유 경위 및 목적, 거주시기 등을 고려함이 없이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재산세 부과 대상자 중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비율, 그들이 부담하는 실제 종합부동산세 부담률 및 주택 등의 심한 편중현상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의무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토지와 주택의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 특히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토지와 주택을 다른 재산권과 달리 취급하더라도 합리성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위 가.5)항 주장에 대한 판단

국가에 대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2항이 보유세 부과 그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지 아니하고, 주택 등에 대하여 매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산의 원본 자체를 몰수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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