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09두20472 (2010.02.25)
제목
심리불속행 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함은 헌법 재판소가 여러 차례 선언한 바 있고 위 특례법 규정에 따른 심리불속행 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원고(재심원고)가부담한다.
이유
재심이유를본다.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여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 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이 이를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민사소송 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사유에 해당하고, 재심대상판결에는 실체적인 판결 이유의 기재가 흠결된 위법이 있으며, 재심대상판결이 적용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조, 제5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함은 헌법 재판소가 여러 차례 선언한 바 있고(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6헌마551 결정 참조), 위 특례법 규정에 따른 심리불속행 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97. 5. 7. 선고 96재다479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등 참조). 또한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사유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심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고,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의 존재에 대한 소명도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