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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4. 25. 선고 2008구합4435 판결
종부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와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종부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와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지 여부

요지

종부세의 과세액에서 지방세로 납부한 재산세 부분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입법권자의 입법 형성적 재량을 고려할 때, 종부세의 납세의무자와 세율 등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 제7조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 제8조 과세표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8. 및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합계 18,161,140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3,632,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 기준 공시가격이 1,735,000,000원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전용면적 ○○.○○㎡)와 공시가격이 748,000,000원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전용면적 ○○.○○㎡, 이하 위 각 아파트를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2006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라 한다)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한다)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까지 종부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7. 2. 8. 및 3 .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택의 과세표준 1,883,000,000원(2,483,000,000원 - 600,000,000원)에 연도별 적용비율(2006년 70/100)과 세율 1천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6년 귀속 종부세 및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 1호증의 1내지 8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이미 지방세인 재산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2) 실현되지 않은 유동가격을 기준으로 납세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과세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

종합부동산세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종합부동산세 제1조). 즉 종부세를 과세하여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응하는 조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소득불균형 현상의 해소에 기여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며, 토지보유 구성비율의 변화를 도모하는 한편, 입법 당시까지는 보유세는 저율인 반면 거래세는 고율이었던 조세왜곡현상을 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따라 종부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주택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보유자의 재력에 상응하는 조세부담을 시키기 위하여 국세로서 누진적인 비율(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의 1~3%)에 따라 과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2) 입법자의 조세법률에 관한 입법재량

오늘날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사회정책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 형성적 재랑에 기초한 정책적·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고{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206헌바7,8(병합)결정 등 참조},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합부동산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벗어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종부세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가) 이중과세 해당 여부

이중과세는 단수 또는 복수의 과세주체가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같은 납세의무자에게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 바, 종부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제9조 및 제14조에서 종부세의 과세액에서 지방세로 납부한 재산세 부분을 공제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물건이 중복되는 여하한 명목의 세법도 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에서 종부세를 세목으로 추가함으로써 입법적인 관점에서 중복과세금지의 원칙을 해결하고 있으므로 종부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여부

(1) 일반적으로 조세와 재산권의 관계에 있어서 조세의 부과 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금전적 급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의 재산적 가치 있는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재산권적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해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을 한도 내에서만 조세부담을 지울 수 있으며, 짧은 기간에 사실상 토지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토지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46(병합)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U000f0289 모든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 제23조제37조보다도 토지재산권에 관한 더욱 강한 공법적 제한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토지재산권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 제122조 및 국가에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있는 헌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 취지, ②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 ③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에, 모든 국민이 생산 및 생활의 기반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없이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는 점(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결정 등 참조), ④ 종합부동산세 제9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의 연도별 적용비율을 2006년도의 경우 70%로 규정하고 매년 10%씩 순차적으로 증가하도록 하여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고 있는 점, ⑤ 종부세의 세율은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의 1~3%,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의 1~4%,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의 0.6~1.6%로서,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⑥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모두 공시가격이 100억원 이상으로서 그 대상자는 희소할 것으로 보이고, 공시가격의 현실화율(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이 시가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 시가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어 실제 조세부담률은 더 낮아지게 되며, 종부세의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는 이를 공제하여 주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에서 정한 세율이 너무 과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⑥ 종부세는 일정한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그 성격상 원본의 침해는 불가피한 점, ⑦ 종부세의 기본적인 성격은 보유세로서 보유단계에 있는 재산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보유사실 또는 이용사실에 기초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일정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부과되므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라고 할 수 없고, 종부세가 수익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는 과세목적·과세소득의 특성·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 19·52(병합) 결정} 등에다가, 앞에서 본 입법권자의 입법 형성적 재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부세의 납세의무자와 세율 등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종합부동산세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U000f0289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 제7조 납세의무자

\U000f0289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 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 제8조 과세표준

\U000f0289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할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 제9조 세율 및 세액

\U000f0289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거ㅏ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법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 100분의 70

2. 2007년 : 100분의 80

3. 2008년 : 100분의 90

③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 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 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종합부동산세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 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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