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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2. 25. 선고 2009두20472 판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5895 (2009.10.27)

제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

요지

헌법재판소가 개정 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이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이를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 법적인 공백 상태 초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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