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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5. 01. 선고 2008구합34580 판결
임대주택법상의 주택임대사업자에게도 종부세를 부과함이 부당한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8서3377 (2009.02.11)

제목

임대주택법상의 주택임대사업자에게도 종부세를 부과함이 부당한지 여부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느 개별 법률이 헌법이 아닌 다른 개별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당해 법률이 위헌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기각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6. 6. 1.과 2007년도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7. 6. 1.에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종합부동세법 제7조 제1항에 정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자에 해당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각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08. 9. 5. 피고에게 종합부동산세의 근거가 되는 종합부동산세법이 헌 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위와 같이 신고,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 였으나, 피고는 2008. 9. 19. 종합부동산세법은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률로서 이에 기초한 원고의 종합부동산세의 신고, 납부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9.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09. 2. 11 원고 소유의 일부 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대상인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부 인용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9. 3. 23.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13,337,700원 및 2,667,540원으로, 2007년도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36,194,982원 및 7,238,990원으로 감액하기로 결정하고, 2009. 3. 24. 원고에게 감액된 세액을 환급하여 주었다(이하 피고가 2008.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 중 위와 같은 감액결정 이후에 잔존하는 부분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외 1, 2,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l 내지 4, 6, 을 제12호증의 l 내지 4, 을 제13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을 제18호증 의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종합부동산세법은 당초의 입법의도와 달리 국부의 유출을 조장하고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전가시키며 경기침체 및 사회계층간의 분란을 야기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갖는 세제로서 국가로 하여금 헌법 제35조 제3항에 규정된 주택공급의무를 해태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징벌적인 소급입법 및 원본잠식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시장자유경제주의, 부부별산제에 따른 양성평등을 침해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한 이중과세이자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를 규정한 것으로 헌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재산권과 헌법 제14조에 규정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심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고액의 부동산소유자로 한정된 과세로 말미암아 헌법 제11조에 의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위헌이다.

(3) 임대주택법의 경우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관리로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주택임대사업자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종합부동산세법은 입대주택법상의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임대주택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4) 원고와 같이 2005년 이전부터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해 온 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을 소급적용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합산에서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가액을 소형아파트(공시가격 5억 40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책정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경과규정이 마련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임대사업자인 원고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원고가 2002년과 2003년에 임대주택으로 이미 등록한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피고가 2005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생략)

다. 인정사실

(1) 2006년도 및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원고가 소유하는

부동산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한편, 원고는 2002. 10. 10.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임대주택법에 의한 이 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삼성세무서장에게 개업일자를 2002. 10. 10.로 하고, 업태 및 종목을 부동산, 주택임대로 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주택임대사업자인바, 원고가 임대업에 공하는 임대주택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5, 을 제3 내지 11호증, 을 제12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및 논의의 순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사유로서 종합부동산세 제도 전반에 관하여, ① 이중과세의 문제, ② 소급입법 과세의 문제, ③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의 문제, ④ 자유시장경제주의의 위배, ⑤ 재산권의 침해, ⑥ 평등권의 침해, ⑦ 부부별산 제에 대한 침해, ⑧ 거주 이전의 자유의 침해, ⑨ 행복추구권의 침해, ⑩ 헌법 제35조 제3항의 위반, ⑪ 임대주택법의 입법취지 위반, ⑫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주장함과 아울러, 피고가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경과조치 등의 입법미비로 합산에서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가액이 과소 책정되었고, 원고가 2002년과 2003년에 임대주택으로 이미 등록한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2005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각 위법사유에 대해 순차적으로 살피기로 한다(다만,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위헌이라는 근거로 주장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는 원고가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기본권 중 재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 함께 살펴보기로 하며, 이에 관한 논의의 범위 역시 원고와 같이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부동산을 소유한 자와 관련된 부분에 국한시키기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의 개요

(가)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경과 및 취지

지난 날 우리의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체제를 벗어나면서 수도권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부동산 그 중 특히 주택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하여 시・ 군・ 구 등 지방자치 단체가 먼저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중앙정부가 전국을 단위로 개인별 보유 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였다.

종래 부동산 보유세제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있었으나, 이에 대하여는 낮은 보유세와 높은 거래세의 부담으로 부동산의 과대보유를 억제하는 기능이 미약하고, 과세표준의 낮은 현실화율과 지역간・ 건물간 과세표준 현실화율의 격차로 보유세로서 투기 및 과다 보유를 억제하지 못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표준 현실화 노력의 부족과 탄력세율의 과도한 적용으로 지역간 과세의 불평등을 초래한 것 이외에도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 특성상 전국적인 토지 합산기능에 부적합하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어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나)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내용 및 개정

1)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일정한 액수를 초과하는 주택, 나대지 및 빌딩・ 상가・ 사무실 등의 부속토지인바, 이 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자는 지방세법상의 주택분 재산세 납부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의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4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이고(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4억 5천만 원인 경우 국세청의 기준시가는 이것의 2배에 해당하므로 단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그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모두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자가 되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5억 5천만 원 이하 부분은 1,000분의 10, 5억 5천만 원 초과 45억 5천만 원 이하 부분은, 1,000분의 20, 45억 5천만 원 초과 부분은 1,000분의 30이고, 과세표준의 인상이나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세액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50%의 상한선을 정하여 당해 연도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합계액이 전년도 당해 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0조).

한편, 종합부동산세액 중 지방세인 재산세로 이미 부과된 부분은 이를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통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로, 다시 국세로 과세하는 결과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4조).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조기 시행 등 여러 가지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아니하자 다시 2005. 12. 31 '8 . 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구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 금액을 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하고, 앞서 본'구 종합부동산세법'을 통틀어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과세표준 적용율을 2005년 현재 50%에서 2006년 70%, 2007년 80%, 2008년 90%, 2009년 100% 등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며(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14조 제2항), 전년 대비 세부담의 상한을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하고(개정 종합부동산 세법 제10조 제15조 제1항), 과세 방법을 인적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주택에 대한 세율 체계를 종전의 3단계 초과누진율 체계(공시가격 9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부분은 1%, 2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부분은 2%, 100억 원 초과 부분은 3%)에서 진입단계의 1단계가 추가된 4단계의 초과누진율 체계(공시가격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부분은 1%,9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부분은 1.5%, 2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부분은 2%, 100 억 원 초과 부분은 3%)로 변경하는 등(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를 강화하였다.

(다) 종합부동산세의 법적 성격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세금으로서(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지방세법 제19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일정한 재산의 소유라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재산보유세의 일종이라 할 것이나, 일부 과세대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는 수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익세적 성격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는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여, 고액의 부동산 보유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 이외에 부동산의 과도한 보유 및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유도적 • 형성적 기능을 가진 정책적 조세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2) 이중과세의 해당 여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제되는 세목으로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가 있는바, 먼저 재산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하기 때문에(구 종 합부동산세법 제9조 후단, 제14조 제1항 후단,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결국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사이에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모든 과세대상 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소유자별로 합산한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양도차익이라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는 각각 그 과세의 목적 또는 과세물건을 달리하므로, 여기에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1994. 7. 29. 92헌바49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급입법 과세의 문제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하고,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는 입법을 금지하는 원칙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거나 어떤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 소급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이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08. 5. 29. 2006헌바99 결정 참조).

그런데, 구 종합소득세법 부칙 제2조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그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적용됨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바,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시행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두고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의 문제

앞서 본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치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는 것으로서, 일부 수익세적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 고,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자체도 과세 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 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으므로(헌법재판소 1994. 7. 29. 92헌바49 결정 등 참조),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의 보유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이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부과로 인하여 원본인 부동산가액의 일부가 잠식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위헌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자유시장경제주의 위반 여부

헌법 제119조는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고 규정하여 사유재산제도,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한편, 제2항에서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국가의 광범위한 규제와 조정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11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3헌바88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 원칙에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보면, 종합부 동산세법상의 종합부동산세가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결국 국민 대다수의 생존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게 됨으로써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재산권 침해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 보장

조세 관련 법률이 헌법 제38조제59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의 제반원칙에도 합치되어야 하므로(헌법재판소 1992. 2. 25. 90헌가69 결정 등 참조), 조세관련 법률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3. 7. 24. 2000헌바28 결정 참조).

(나) 심사의 기준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사유재산에 관한 사용・ 수익・ 처분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의 부과・ 징수로 이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국가가 조세를 부과 • 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 있을 한도 내에서만 조세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것이므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 등 사유재산의 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헌법재판소 2001. 2. 22. 99헌바3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 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데에 그 주된 정책적 목표가 있고, 아울러 징수하는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일정 가액 이상의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지방세인 재산세에 비하여 높은 누진세율의 국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보유와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도 기여하고, 징수한 세액을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방법의 적절성 또한 수긍할 수 있다.

2)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살피건대, ①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인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는 점{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결정 등 참조}, ② 공시가격의 현실화율(부동산가격공시 관련 법령에 따른 공시 가격이 시가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 공동주택의 경우 약 80 - 90% 수준이고, 토지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보다 낮게 맞춰지고 있는 사정, ③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표준적용률은 2005년도에 공시가격의 50%에서 매년 순차적으로 상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④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세율은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의 1 - 3%이므로, 최고세율인 3%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본을 모두 잠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 l(공시가격) ÷ (과세표준 적용률 × 세율 30/1,000),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 기간은 이에 상응하는 만큼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로 말미암아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도 보기 어렵고(헌법재판소 2001. 2. 22. 99헌바3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조세의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로 인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법은 원고와의 관계에 있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평등권 침해 여부

(가) 조세평등주의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의 조세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조세평등주의는 정의의 이념에 따라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그리고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평등주의는 국민에 대하여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법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그 차별이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결정 등 참조}.

(나) 먼저 얼마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하여 어떠한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 그리고 과세대상에 설정된 부채를 고려할 것인지 여부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경우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 및 6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의 경우에는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 및 3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각각 부채를 고려함이 없이, 누진세율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납세의무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이른바 고액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동일한 가액의 주식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법률상 다르게 취급하고 있기는 하나,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인 주택과 토지는 주식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① 토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②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심각성과 토지 및 주택에 있어서 수요・ 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토지 및 주택 가격의 상승과 투기현상이 예금이

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에 비해 현저하였으며, ③ 토지나 주택의 문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일반 국민의 토지나 주택에 대한 의존도 또한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므로 토지나 주택의 사회성・ 공공성이 더욱 강조되지 않을 수 없는 등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것 인바, 따라서 토지와 주택을 다른 재산권과 달리 취급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하여도 거기에 합리성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두고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8) 부부별산제에 대한 침해 여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개인별 과세에서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l세대에 속하는 자(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라고 세대별 합산과세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위 규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08. 11. 13. 2006헌바112 등 결정을 통해 세대별 합산과세에 관한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각 규정은 효력을 상실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세대별 합산과세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 개인에 대하여 과세한 것이어서 세대별 합산과세에 관한 규정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부별산제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9)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여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등이 어느 장소에 있든 이를 묻지 아니하고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뿐이고, 이와 같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가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 등을 보유할 것인가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고,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자 중 특히 과세대상 주택 외에 따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 과세대상인 주택의 처분을 강요하는 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사실상 제약당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위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주택 등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하는 반사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 1999. 4. 29. 94헌바37 외 66건(병합) 결정 참조}, 앞서 본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규제의 합리성 또한 인정되므로, 결국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10) 행복추구권 침해 및 헌법 제35조 제3항의 위반 여부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종합부동산세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헌법 제35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것 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종합부동산세제를 통해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고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함으로써 헌법 제35조 제3항에서 지향하는 국민 다수에 대한 쾌적한 주거공간의 제공이 달성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대다수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1) 임대주택법의 입법취지 위반 여부

임대주택법 제1조는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등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한 일정한 주택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임대주택법에 의한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개별 법률이 헌법이 아닌 다른 개별 법률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당해 법률이 위헌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2) 신의성실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되는바,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서, 법률의 개정이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하여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 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입법 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될 것은 아니고, 신뢰의 근거 및 종류, 상실된 이익의 중요성, 침해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개정된 법규・ 제도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가 합리적이어서 이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 재정정책을 탄력적・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 ・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구법질서에 의거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99헌바4 결정, 2003. 4. 24. 선고 2002헌바9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원고는 재산세만을 납부하면 되었고,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었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어떠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단순히 보유하였던 것 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의 신뢰를 새로운 입법의 시행에 우선하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비록 원고가 향후에도 그러한 세법이 그대로 유지되어 위와 같은 과세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리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이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하여야 할 신뢰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 2002. 2. 28. 선고 99 헌바4 결정 참조), 설령 원고의 신뢰에 대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공익목적에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13)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 내지 공시가격의 적용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고{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조세법률에 있어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 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등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의 합산에서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요건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년 1월 5일 이전부터 임대하고 있던 임대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2005년도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은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뿐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위 법 시행 이후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되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은 앞서 본 종합부동산세의 취지 등에 비추어 정당한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며, 이에 원고가 주장 하는 바와 같이 경과조치의 미비 내지 소급입법 등의 잘못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 므로, 결국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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