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7-대전청-4035 (2017.11.16)
제목
법인의 매출누락 또는 가공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이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임.
요지
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전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사건
청주지방법원2018구합2204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0. 11.
판결선고
2018. 1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9. 원고에 대하여 한 귀속자를 AAA으로, 소득금액을 2015년 귀속분 상여 178,303,88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2015년도 귀속 법인세 23,245,6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9.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소외 AAA은 2014. 10. 31.부터 현재까지 법인등기부상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다.
나. 원고는 2015.경 AALPG 충전소(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매입하면서 매입분 162,094,459원(2015년 1분 101,510,317원 + 2015년 제2기분 60,584,142원, 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 외상으로 구매한 다음, 그 외상대금을 AAA 및 그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회계처리(분개) 상으로는 "① 외상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구매하였을 당시 분개장의 차변에 '상품'과'부가세대급금'(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먼저 납부한 부가가치세. 보통 분기말 또는결산시점에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 계정의 잔액을 서로 상계시킨다.)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하고, 대변에는 '외상매입금' 대신 같은 금액의 '현금'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하였고, ② 나중에 신용카드로 외상대금을 결제할 당시 분개장의 대변에는 외상대금 상당의 '현금'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하면서 차변에는 '외상매입금'의 변제 대신 '상품'과 '부가세대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12.경 "원고는 2015년도 쟁점거래처 사이의 액화석유가스 매입중 이 사건 쟁점금액 162,094,459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AAA 개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2015사업연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세금계산서수취금액과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하여 중복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15사업연도법인세 신고 시에도 위 부분을 이중으로 매입원가로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55,441,000원을 경정고지하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당기매입 이중계산한 178,303,000원에 관하여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및 법인세 23,245,000원을 경정고지하겠다"는 취지로 조사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6. 12. 8. 원고에게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거래 중복공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55,443,646원, 법인세 23,245,641원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한 다음, 2017. 1. 9. 원고에 대하여 ① 법인세 23,245,640원(가산세 7,056,032원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②이 사건 쟁점금액 162,094,459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78,303,880원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인정상여액 위 178,303,80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이와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을 통틀어 '이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6.15. 기각되었고, 2017. 8. 31.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1.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
가) 원고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외상으로 매입한 다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AAA은 외상대금 중 162,094,459원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변제하였는데,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경리직원의 실수로 세금포탈에 대한 고의 없이 세금계산서 매입액 및 카드결제금액을 모두 매입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① 원고는 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매출대금 등의 금원 이외에 현금을보유하고 있지 않아, 외상으로 매입한 액화석유가스를 현금으로 구입한 것과 같이 회계장부를 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회계처리로 인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②대표이사 및 그 가족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및 그 가족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차량 할부이자 16,572,859원 상당은 사외유출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의 위법
원고는 2015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차량 할부이자16,572,859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 신고 당시 이를 누락하여 위 할부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차량 할부이자를 손금으로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전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대법원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외유출된 현금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면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이 된다(대법원1991. 12. 10. 선고 91누530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금액 전액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를 매입원가에 계상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다시 매입원가에 중복으로 계상하였고, 이 사건쟁점금액 162,094,459원은, 원고의 2015년 매입금으로 신고한 전체금액 439,824,477원(2015. 1.기 세금계산서 수취분 102,145,529원 + 2015. 1.기 신용카드 수취분145,172,739원 + 2015. 2.기 세금계산서 수취분 151,144,568원 + 2015. 2.기 신용카드수취분 41,361,641원)의 약 36.85%에 이르는바, 그 비중 등에 비추어 이를 단순 실수에 의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중복계상이 실수에 의한 회계처리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2) 이와 같이 원고가 세금계산서 수취분과 신용카드 결제분을 중복으로 계상함으로써 원고는 중복계상된 금액에 상응하는 가공비용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가공자산을 계상하였고, 그로 인하여 대표이사인 AAA은 위와 같이 가공된 현금 지출 상당의 금액을 인출하여 언제든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3) 원고가 본인 계좌에 실제로 입금된 매출대금 상당의 현금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에 더하여 금융계좌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지 아니한 현금 거래가 이루어졌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회계처리를 통하여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현금을 보유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4) 원고의 대표이사 AAA 및 그 가족 명의의 카드로 원고의 외상 매입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원고가 AAA 및 그 가족에게 대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나, 결국 원고가 정확한 거래 구조를 반영하지 않고 재무제표에 현금 지출을 중복계상함으로써 중복 계상된 현금 상당의 금액이 언제든지 임의로 인출되어 사용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한 결과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원고가 AAA 및 그 가족에게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세법상 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사외유출' 분에대하여 과세소득의 귀속을 결정하여 통보하는 것이므로, 사외유출금에서 원고의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사외유출로 발생한 이익이 없다는 논리는 타당하지않다.
(5) 원고는 차량 할부이자를 경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한다는 주장도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차량 할부이자를 원고의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보기 부족할 뿐 아니라,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여러 모로 보나 이유없다.
2)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의 적법
갑 제5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차량번호 58주0000, 23버0000, 86모0000, 77어0000, 18루0000, 75머0000,91아0000, 83수0000 각 차량에 대하여 2015.경 차량 할부이자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차량 할부이자를 경비로 인정받기위해서는 먼저 차량이 자산으로 계상되었는지 부채로 계상되었는지를 특정하고, 차량을 담보로 하여 대출한 부분에 대한 이자비용의 경우에는 그 차입금의 용도를 증명하여야 하며, 위 할부이자가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이자비용 4,463,323원(갑 제10호증 참조)과 중복되지 않는지를 증명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한 증명을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차량리스의 경우 리스차량 취득시점의 회계처리에 대한 세금계산서, 리스계약서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원고가 2015사업연도법인세 신고 당시 위 금액을 누락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앞서 인정한 할부이자 지출 사실만으로는 위 할부이자가 원고의 매출을 위한 경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금원을 손금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