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7-대전청-4093(2018.11.22)
제목
상여 처분의 적법성 및 부원원가 인정 여부
요지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비용 상당액은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음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등
사건
2018구합2358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0. 11.
판결선고
2018. 11.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9. 원고에 대하여 한 귀속자를 AAA으로, 소득금액을 2015년 귀속분 상여 768,896,52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2015년도 귀속 법인세 151,093,6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9. 18.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소외 AAA은 2011. 2. 23.부터 현재까지 법인등기부상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2015년 말 기준 주주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나. 원고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LPG 충전소(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매입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매입분 790,912,000원에 대하여 우선 외상으로 구매한 다음, 그 외상대금을 AAA 및 그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회계처리(분개) 상으로는 "① 외상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구매하였을 당시 분개장의 차변에 '상품'과 '부가세대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하고, 대변에는 '외상매입금' 대신 같은 금액의 '현금'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하였고, ② 나중에 신용카드로 외상대금을 결제할 당시 분개장의 대변에는 외상대금 상당의 '현금'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하면서 차변에는 '외상매입금'의 변제 대신 '상품'과 '부가세대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12. "원고는 2015년도 및 2016년도 쟁점거래처와의 액화석유가스 매입 중 790,912,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AAA 개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하여 중복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에도 790,912,000원 중 2015년도분 698,996,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중으로 매입원가로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104,000,000원을 경정고지하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 당기매입 이중계산한 698,996,000원과 관련한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및 법인세 151,000,000원을 경정고지 하겠다"는 취지로 조사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6. 12. 8. 과세예고통지를 거친 다음 2017. 1. 9. 원고에 대하여, ① 2015사업연도 법인세 151,093,670원(가산세 24,006,979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② 이 사건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768,896,527원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이를 원고의 대표이사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인정상여액 위 768,896,52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하고,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15. 기각되었고, 2017. 8. 31.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
가) 원고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외상으로 매입한 다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AAA은 2015년도분 외상대금 중 698,996,000원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변제하였는데, 법인세 신고 당시 경리직원의 실수로 세금포탈에 대한 고의 없이 세금계산서 매입액 및 카드결제금액을 모두 매입원가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의 매출이 좋지 않아 2015사업연도 동안 대표이사 AAA과 그 가족 등 원고의 주주가 원고에게 입금한 금원이 1,424,599,456원에 이르고, 외상대금도 대표이사 및 가족의 신용카드로 결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금융기관의 대출연장 등의 문제로 인하여 위 차입금을 회계장부상 부채로 계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 769,896,527원을 이중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AAA 및 그 가족들에게 부담하는 부채가 약 14억 원에 이르는 이상 원고는 약 6억 5,000만원 정도의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설령 이 사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비용 274,422,704원 상당은 사외유출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의 위법
원고는 2015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경비 274,422,704원(직원 인건비 220,883,177원 + 지로용역비 4,989,996원 + 차량 할부이자 등 합계17,567,201원 + 자재비ㆍ관리비ㆍ검사비 11,791,030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신고 당시 이를 누락하여 위 비용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각 비용을 손금으로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전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외유출된 현금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면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이 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530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금액 전액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을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를 매입원가에 계상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다시 매입원가에 중복으로 계상하였고, 이 사건쟁점금액698,996,843원은 원고가 2015사업연도 매입금으로 신고한 전체금액 1,640,306,429원(2015. 1.기 세금계산서 수취분 460,855,277원 + 2015. 1.기 신용카드수취분 321,017,458원 + 2015. 2.기 세금계산서 수취분 593,037,784원 + 2015. 2.기 신용카드 수취분 265,395,910원)의 약 42.61%에 이르는바, 그 비중 등에 비추어 이를 단순 실수에 의한 결과라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중복계상이 실수에 의한 회계처리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2) 이와 같이 원고가 세금계산서 수취분과 신용카드 결제분을 중복으로 계상함으로써 원고는 중복계상된 금액에 상응하는 가공비용을 발생시키는 동시에 가공자산을 계상하였고, 대표이사인 AAA은 위와 같이 가공된 현금 지출 상당의 금액을 인출하여 언제든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3) 원고의 대표이사 AAA 및 그 가족, 주주들이 원고의 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내역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AAA과 그 친인척들이 원고의 지분을 77.8% 소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이 대여금 외의 다른 명목으로 송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AAA, 그 친인척 사이에 금원 송금내역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AAA 등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단정 할수는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AAA 및 그 친인척들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세법상 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사외유출' 분에 대하여 과세소득의 귀속을 결정하여 통보하는 것이므로, 사외유출금에서 원고의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사외유출로 발생한 이익이 없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4) 나아가 원고는 직원 인건비 220,883,177원, 지로용역비 4,989,996원, 차량 할부이자 등 합계 17,567,201원, 자재비ㆍ관리비ㆍ검사비 11,791,030원, 영업사원 식비 18,991,300원 합계 274,422,704원을 경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금액 상당을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보기 부족할 뿐 아니라,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여러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인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의 적법
갑 제6 내지 29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각 금원이 원고의 매출을 위한 경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손금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은 적법하다.
(1) 인건비에 관하여, 원고는 인건비 지출에 관한 증거로 통장이체 내역만을 제시할 뿐 피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나 급여 계산내역은 제출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원고가 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직원들 중에는 원고의 아버지 BBB, 처남 CCC가 존재하고, 인건비의 지급 형식도 매달 특정일에 일정한 액수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간격으로 일정한 기준을 찾아볼 수 없는 액수의 금원이 지급되는 등 그 지급일자와 지급금액이 불규칙한 형태인바, 이러한 지급방식은 통상적인 임금지급방식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2) 지로용역비에 관하여도, 원고가 경비로 지로용역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는 금융거래내역에 불과하고, 원고가 지로용역비가 발생한 근거가 되는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그 정확한 지출근거와 내역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3) 차량 할부이자 등에 관하여도, 이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먼저 차량이 자산으로 계상되었는지 부채로 계상되었는지를 특정하고, 차량을 담보로 하여 대출한 부분에 대한 이자비용의 경우에는 그 차입금의 용도를 증명하여야 하며, 위 할부이자가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이자비용과 중복되지 않는지를 증명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ㆍ증명을 하고 있지 않고, 리스차량 취득시점의 회계처리에 대한 세금계산서, 리스계약서 등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4) 자재비ㆍ관리비ㆍ검사비에 관하여도, 원고가 이에 대한 증명자료로 제출한 자료는 금융거래내역에 불과하고, 이를 지출하게 된 원인이 된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지 않아 위 자료 상의 금액이 원고의 영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원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5) 영업사원 식비 등에 관하여도, 원고가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역시 계좌거래내역에 불과하고, 이 자료만으로는 그 자료 상의 금액이 원고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원이 맞는지 또는 중복 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