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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9. 26. 선고 2019두43313 판결
(심리불속행) 법인의 매출누락 또는 가공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이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8누1542 (2019.05.15)

제목

(심리불속행) 법인의 매출누락 또는 가공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이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임.

요지

(원심요지) (1심 판결과 같음)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전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사건

대법원2019두4331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2018누1542

판결선고

2019.09.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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