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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3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3(1)특,354;공1985.6.10(753),748]
판시사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소정의 "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 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에서 말하는 토지의 위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단은 객관적인 기술, 경제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개인의 주관적인 기술이나 재력과 비교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돈식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 북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소유의 대구 북구 (주소 생략) 대 3,664.8평방미터중 판시 3,120.7평방미터는 1983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83.9.16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그 토지상에 아파트 이외의 다른 건물을 건축할 수 없게 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에게는 그 건축을 위하여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였다는 사정, 위 토지는 토지주위의 도로보다 북서쪽으로 약 6미터 가량 높은 절벽과 그로부터 북동편으로 약 15도 경사를 이루면서 지면과 연결되어 있고 그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주변토지는 도로면에 맞추어 정지되어 있어서 이 사건 토지 역시 도로면에 맞추어 정지하지 않는 한 건축이 곤란한데 이와 같은 토지의 형상때문에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여 정지하여야만 한다는 사정들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는 그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 ,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에서 규정하는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서 한 재산세 및 방위세의 과세처분중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는 어떤 토지가 공한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그 토지의 객관적인 위치, 형상으로 보아 건축 또는 사용이 기술적으로 부적합하거나 경제성이 없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건축이나 사용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중과세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시키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어떤 토지가 위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에서 말하는 토지의 위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단은 객관적인 기술, 경제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개인의 주관적인 기술이나 재력과 비교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판시 토지가 그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그 설시 사정들은 토지소유자인 원고 개인의 주관적 재력에 비추어 판시 토지의 사용이나 건축이 경제적으로 벅차다는 이유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객관적 경제성이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사유는 될 수 없는 내용이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납기개시일 3개월후인 1983.11.10 소외 대한주택공사에 의하여 203,396,400원에 수용되어 도로면보다 3미터가량 높게 대지조성이 된 후 그 지상에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까지 하고 있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가 원판시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그 토지의 위치, 형상으로 보아 경제면에서 건축,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에 정한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에는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아니면 토지의 사용이나 건축에 관한 경제성 유무의 판단기준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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