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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누146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0.3.15.(628),12601]
판시사항

건축 또는 사용이 부적합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예

판결요지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건축법등에 의하여 그 이용이 제한되어 있으며 임야상태로 있으나 식목에도 부적합하고 대지화 작업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시 사하출장소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취사 선택하여, 이 사건 토지 2,917평중 도시계획상의 도로로 편입된 168평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400평 부분에 대하여서는 피고가 이를 공한지로 인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였음은 적법하지만, 자연녹지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잔여 2,349평 부분은 건축법등에 의하여 그 이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종래부터의 임야상태 그대로 있으며 땅이 메말라 수목의 재배등에도 부적합하고, 건축을 하기 위하여서는 경사등 관계로 석축, 옹벽, 절토 또는 성토등의 대지화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르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써 그 위치와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하고, 따라서 이 부분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0호 에 의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봄이 상당하다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지방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있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면 이 사건 2,349평 토지 부분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위치와 형상에 비추어 공한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심이 소론과 같이 증거가치를 잘못 판단하였거나 또는 이 사건 토지의 경제성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였다고 공격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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