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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누9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1(3)특,147;공1983.8.1.(709),1102]
판시사항

지하철공사로 인한 지반침하로 사실상 건축하기 어려웠던 토지가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하철공사기간중 그 인접지에 설치한 토류시설의 훼손우려와 지하침하 등으로 일어나는 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사실상 건축하기 어려웠던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 소정의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에 해당됨은 별론으로 하고 동 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흥

피고, 피상고인

강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인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 326평 3홉을 1971.1.30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고 원고 소유의 대지부근에 대해서는 1978.11.29부터 지하철 2호선의 강남역 및 지하철공사가 진행되어 1980.5.경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위 공사가 진행기간 중에는 지하를 굴착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 대지 인접지에 설치한 토류시설의 훼손우려와 지반침하 등으로 일어나는 기술상의 문제 및 공사용 차량통행문제 등으로 위 대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원고가 사실상 건축하기 어려웠으나 1980.5.경부터 위와 같은 사실상의 건축장애 요소가 제거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원판시 지하철공사 기간중 그 인접지에 설치한 토류시설의 훼손우려와 지하침하 등으로 일어나는 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사실상 건축하기 어려웠던 것이라면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0호 소정의 토지의 위치나 형상으로 보아 기술 또는 경제면에서 건축 또는 사용이 적합하지 못한 토지에 해당됨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고 그 밖에 원심 판결이 종전의 대법원판결에 저촉되는 판단을 한 위법 사유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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