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고합3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와 이부남매 사이이고, 피해자는 수회 자살을 시도하고, 조현병 및 우울증상 등이 있어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6. 하순 새벽경, 오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도 잘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한 짓 깨달을 때까지 벌서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2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게 하였으며, 손을 내릴 경우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졸자 피해자에게 “너 뭐하냐”라고 말하며 플라스틱으로 된 밀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19. 03:00~06:00경 오산시 D 소재 모친의 주거지에서 모친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위 주거지에 방이 하나밖에 없어 피해자와 위 방에 있는 침대 위에서 같이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아래로 내리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내용 첨부), 사진자료, 사이버상담확인서, 청소년전화상담확인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