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 배우자 B과 혼인하여 배우자와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피해자 C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와 동거하는 친족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3. 13:0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13세)가 자신의 방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입안에 넣어 피해자의 심신상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잠을 자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잠이 든 것은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하는데, 공소사실의 ‘항거불능’을 ‘심신상실’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한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8. 10. 22. 18: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년경부터 지속된 피고인의 강제추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과 헤어지기를 원치 않아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피해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방 침대 위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여, 당시 14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