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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8 2012고합59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8년 전 C(여, 41세)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이고, 처 C와 전남편 사이의 큰딸인 피해자 D(여, 17세), 둘째 딸인 E(여, 15세)과 함께 살아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8. 10. ~ 11. 일자불상 저녁 무렵, 광명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와 둘째 딸이 찜질방에 간 사이 안방에서 자고 있는 큰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3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 11. 일자불상(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일주일 뒤) 저녁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와 둘째 딸이 찜질방에 간 사이 안방에서 자고 있는 큰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3세)의 입에 키스를 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질 내에 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7. ~

8. 일자불상 새벽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 큰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4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에 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0. 12. 말 일자불상 새벽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와 둘째 딸이 찜질방에 간 사이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 큰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5세)의 옷을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빤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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