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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31 2018고합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현재 13세)의 할머니인 C와 약 1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년 겨울 무렵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고인과 C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1분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다는 의사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거지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영상녹화 녹취서 및 영상녹화 CD

1. 고소장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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