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고모부이다.
1. 피고인은 2015.경 내지 2016. 겨울 일자 불상 22: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당시 11세 내지 12세)의 주거지 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4. 02:00경에서 04:00경 사이에 대구 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작거리고,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다음 혀로 피해자의 유두를 수회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서,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