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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1 2012고합6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회사원으로, 약 15년 전에 처와 이혼을 하고 아들과 딸인 피해자 C을 데리고 살아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7. 10.~11. 일자불상 저녁 무렵 서울 양천구 소재 D빌라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피해자(여, 당시 12세)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 하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07. 10.~11.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고 있는 위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음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7. 10.~11. 일자불상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다음 날 오전 07:30경부터 08: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등교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위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다음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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