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3.14 2010고정6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D사무소의 전기장 5급으로서 한국철도노동조합 대전지방본부 D지부장이다.

정부는 2008. 10. 10. 공기업선진화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영업수지 적자를 2007년 6,414억원에서 2010년에는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2년에는 흑자전환을 하고,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에 미달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효율화, 일부 계열사 통합을 발표하였고, 2008. 12. 22. 한국철도공사 정원 5,115명 감축 등 공기업의 기능, 정원 등 조정에 의한 인력효율화, 자산매각 등 경영효율화, 운영시스템 개선, 계열사 인력효율화 등을 발표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위와 같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1.경 5,115명 정원 감축 등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한국철도노조는 2009. 3. 1. 공소외 E를 F으로 하는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2009. 3. 26. 철도노조 정기대의원회의에서 5,115명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선진화 정책 저지,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목표 및 투쟁과제로 정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4.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년까지 정원 5,115명을 감축하는 등 철도공사의 구조조정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였고, 이에 철도노조는 즉각 반발하여 같은 날 정부대전청사 남문광장에서 한국철도공사의 5,115명 인력감축, 공기업 선진화를 반대하면서 한국철도공사 이사회 개최 규탄 집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 발전노조, 가스노조 등 9개 공공부문 노조와 연대하여 2009. 9. 3.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2가에 있는 민노총 회의실에서 'G 정권의 공공부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