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5 2020나204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 2020머10083호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이유

1.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종료선언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