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2.18 2019노180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 영업방법, 영업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추징금 산정에 관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면서 소요된 유류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원심이 인정한 추징금 액수보다 적다는 취지로 다투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월 200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는 진술(증거기록 제419쪽) 등을 토대로 추징금을 산정하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용 등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