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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799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 중 광고비 13,065,945원, 사은품 비용 5,338,000원과 부가가치세 8,765,580원에 해당하는 금원은 저작권법위반죄와 무관하거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아니므로, 이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출한 광고비 및 사은품 비용과 부가가치세는 모두 피고인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범죄수익을 수월하게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저작권을 위반하여 판매한 소프트웨어의 정품시가가 50여억 원에 이르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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