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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노289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4일간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은 70~8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단속 당시 285만 원을 압수당하였으므로, 6,265,000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추징액의 산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에 첨부된 영업일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4일간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8,915,000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에서 식사비, 서비스 금액 등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여 추징액 산정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8,915,000원에서 압수되어 몰수되는 2,8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065,000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6,065,000원을 초과하여 6,265,000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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