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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6노263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44,007,68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운반비를 지급하였고, 화물을 상차할 때 지게차 비용을 지급하였으며, 중간에 일을 소개한 사람들에게 소개비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는 피고인의 추징금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추징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789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운반비를 지급하거나 화물 상차시 지게차 비용을 지급한 것 등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위 비용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비용을 공제하지 아니한 수입액 전부를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금으로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폐목재를 수집ㆍ운반하여 처리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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