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2014. 6. 3.경부터 2019. 1. 15.경까지 대외무역법위반 누구든지 거짓된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에서 생산하여 수입한 혈당측정기 등에 한국산이라고 거짓 기재된 내용의 원산지 표시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중국산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6. 3.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중국에서 제조하여 수입한 시가 60,796원 상당의 혈당측정기 시험지에 ‘Made in Korea'라고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 한국산 제품으로 포장한 다음 인천세관에 한국산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298,706,986원 상당의 중국산 혈당측정기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나. 2019. 2. 19.경 대외무역법위반 누구든지 거짓된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에서 생산하여 수입한 혈당측정기 등에 한국산이라고 거짓 기재된 내용의 원산지 표시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중국산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