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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817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11.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같은 달 8.경 중국으로부터 수입신고 번호 D로 수입한 시가 14,040,933원 상당의 플랜지 8개를 단순 가공작업만을 한 다음 싱가포르의 E사에 수출신고 번호 F로 수출하면서, 사실은 해당 물품의 실질적 변형이 없어 물품의 원산지가 중국산임에도, 사상세관에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이용하여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2011. 7. 18.경 원산지 증명번호 G의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구매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시가 1,640,890,618원 상당의 중국산 플랜지 12,372개에 대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수출신고를 하고,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자인 A이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9회에 걸쳐 시가 1,640,890,618원 상당의 중국산 플랜지 12,372개에 대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수출신고를 하고,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

1. 감정서,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원산지 가장의 점),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 수출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원산지 가장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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