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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281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E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F, G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3.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양곡관리법위반

가. 2011. 10. 20.경부터 2011. 12. 20.경까지의 범행(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E, 피고인 L는 N, O, P, Q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O와 N은 하남시 소재 ‘R’ 등으로부터 중국산 쌀 132,780kg 및 한국산 쌀 199,180kg을 매입하고, 피고인 E은 위 쌀을 하남시 S 및 같은 시 T 소재 창고로 운반하고, 피고인 L는 P, Q과 중국산 쌀 60%, 한국산 쌀 40%의 비율로 혼합한 다음 이를 한국산으로 재포장하고, N, O는 이를 시중 도소매업체에 판매하고, 피고인 E은 위 창고에서 판매처로 위 혼합미를 운반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다음 시중에 판매유통하였다.

나. 2012. 1. 2.경부터 2012. 2. 23.경까지의 범행(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양곡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연도ㆍ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E, 피고인 L,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N, P, Q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N은 위 ‘R’ 등으로부터 중국산 쌀 307,340kg 및 한국산 쌀 132,880kg을 매입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쌀을 전항 기재 T 창고로 운반하고, 피고인 L는 P, Q과 중국산 쌀 70%, 한국산 쌀 30%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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