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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75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상,666]
판시사항

수입통관절차를 마친 제품이 불법행위로 회복 불가능하고 남은 가치가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 손해액의 산정 기준(=국내 시가)

판결요지

수입통관을 마친 제품의 교환가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같은 제품의 교환가치인 국내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입통관절차를 완료한 제품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남은 가치가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제품의 국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넥스필에스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근)

피고, 상고인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창준외 6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는바(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44626 판결 참조), 수입통관을 마친 제품의 교환가치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같은 제품의 교환가치인 국내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수입통관절차를 완료한 제품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남은 가치가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제품의 국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DVD 플레이어(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통관을 마친 물건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같은 종류의 물건을 거래처에 대당 95,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공급해 오고 있었고, 이 사건 제품 또한 원고가 종전처럼 거래처에 공급할 것이 예정된 물건이었으므로, 이 사건 제품의 교환가치는 국내에서 원고가 거래처에 공급하던 가격에 의하여 산정함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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