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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326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2016. 7.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나 영상,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8. 17. 21:00경부터 양주시 마전로 118번길 도로상에서 C를 비롯한 자전거 동호회(D) 회원들과 함께 일정한 속도로 자전거(BMC SLR 02, 이하 ‘원고의 자전거’라 한다)를 타고 있었는데, 같은 날 21:30경 원고의 자전거 우측 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고가 갑자기 자신의 자전거로 원고의 자전거를 추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자전거 휠이 꿀렁이고, 변속기 이상으로 인한 변속 트러블이 발생하였으며, 프레임의 도장부분이 까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자전거 교체비용 9,270,000원(=원고의 자전거 구입비용 6,780,000원 휠 구입비용 2,490,000원), 약 10개월간의 자전거 대차비용 15,776,000원,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재산적 손해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참조). 갑 제1, 4, 7, 8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2015. 5. 6. 이 사건 자전거를 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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