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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9 2016나11037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훼손된 집기비품을 복구하기 위하여 실내공사, 에어컨 공사, 간판, 음향기기 비용 등 합계 242,850,000원(미지급 공사비 20,000,000원 포함)을 지출하였고,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D이나 E 또는 사실상 피고의 직원이던 F으로부터 건물과 집기비품의 구분 없이 총 보험가입금액이 290,000,000원이라고 설명받았을 뿐 건물, 집기비품이 별개이고 집기비품 안에 시설 및 음향기기가 포함된다는 점을 설명받지 못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개별 약정의 우선 원칙에 따라 피고는 보험설계사가 원고에게 설명한 대로 담보항목 구분 없이 총 290,000,000원의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출액 242,85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 60,000,000원을 뺀 나머지 182,850,000원(= 242,850,000원 -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보험금 액수에 관하여 1) 보험금 지급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화재로 입게된 실제 손해 전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입게 된 실제 손해액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이 된다. 2) 손해액 산정의 방법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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