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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9 2016나5906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무인수납기의 파손으로 수리비 62,230,000원, 대체인력비 10,241,21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무인수납기의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는 26,339,000원이 적정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5, 7, 10, 11, 15, 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무인수납기는 주식회사 에스디시스템(이하 ‘에스디시스템’이라 한다

)이 2013년 12월경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한 것으로 그 수리는 에스디시스템에서만 가능한 점, ② 에스디시스템은 이 사건 무인수납기의 수리비를 62,230,000원으로 산출하였고, 피고가 산정한 26,339,000원으로는 파손된 무인수납기가 정상 운영하도록 설치 및 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 점, ③ 기술사 D은 기계설비평가서(을 제3호증 에서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적정한 수리비를 34,812,635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위 기계설비평가서는 피고의 의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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