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 통상손해의 범위
[2] 세관에 압수된 녹용전지가 세관공무원의 보관잘못으로 인하여 남은 가치가 없을 정도로 훼손된 사안에서, 녹용전지의 도착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
[2] 세관에 압수된 녹용전지가 세관공무원의 보관잘못으로 인하여 남은 가치가 없을 정도로 훼손된 사안에서, 녹용전지의 도착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공1996상, 663)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이유를 차례로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압수된 녹용전지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압수된 녹용전지가 변질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압수된 녹용전지의 소유자인 원고 1 회사(이하 원고 1이라고 한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는 압수된 녹용전지가 수입화주들의 신청에 따라 그들이 정한 이 사건 보세창고에 위탁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압수된 녹용전지의 보관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압수목록에 기재된 녹용전지에 관한 부분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는바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참조), 수입통관을 마치지 못하고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녹용전지의 교환가치는 동일한 물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녹용전지의 교환가치인 국내 시가와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녹용전지의 가격에 수출지로부터 국내 수입항에 들어올 때까지 드는 총 비용을 합한 금액, 즉 도착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녹용전지가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던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남은 가치가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녹용전지의 국내 시가가 아니라 위 도착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산하 인천세관에 압수되었던 녹용전지 1,523.7㎏이 세관공무원의 보관 잘못으로 인하여 남은 가치가 없어질 정도로 훼손됨으로써 그 소유자인 원고 1이 입은 손해는 위 녹용전지의 도착가격인 128,676달러(압수된 녹용전지의 양 1,523.7㎏ × ㎏당 84.45달러)를 압수물 환부처분 당시의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인 168,308,208원(도착가격 128,676달러 × 환부처분 당시의 환율 1,308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 1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물건의 멸실·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압수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녹용전지에 관한 부분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1이 이 사건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녹용전지 중 압수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나머지 녹용전지 7,210㎏이 피고 소속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증거물로서 사실상 압수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보관책임은 그 소유자인 원고 1이나 수입업자들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이 사건 보세창고의 설영인인 소외 회사에게 있고 피고 산하 인천세관장이나 수원세관 평택출장소장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위 나머지 녹용전지를 포함한 수입 녹용전지 전체가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어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반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위 나머지 녹용전지에 대한 피고의 보관책임과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 1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증거물의 환부의무와 보관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보세장치장 설영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관리대상화물의 보관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인천세관장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산하 수원세관 평택출장소장이 압수된 녹용전지는 물론 나머지 녹용전지가 모두 보관된 이 사건 보세창고의 출입문 전체를 시정하고 봉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 관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7호) 제81조 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이고, 또 이에 의하여 위 나머지 녹용전지에 대한 수입통관이나 반송이 금지되게 된 것도 아니며, 그 후에 평택출장소장이 이 사건 보세창고의 설영인인 소외 회사의 개별적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부의 물품을 반출입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언제나 그 출입문을 개방하여 준 이상, 평택출장소장의 위와 같은 행위만을 가지고 피고가 나머지 녹용전지를 사실상 모두 점유 보관하였다거나 나머지 녹용전지에 대한 원고들 또는 설영인인 소외 회사의 정당한 관리행위를 위법하게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평택출장소장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한 원고 1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 1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보세장치장 설영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관리대상화물의 보관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고 주식회사 원고 2 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 사건 생녹용에 대하여도 통관절차를 취하여 주지 않는 등 사실상 이를 점유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보관책임은 그 소유자인 원고 2 회사(이하 ‘원고 2’라 한다)으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이 사건 보세창고의 설영인인 소외 회사에게 있고, 피고 산하 인천세관장이나 수원세관 평택출장소장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평택출장소장이 이 사건 보세창고의 출입문 전체를 시정하고 봉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가지고 평택출장소장이 원고 2이나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생녹용에 대한 정당한 관리행위를 위법하게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생녹용에 대한 보관책임을 부담하거나 평택출장소장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전제로 한 원고 2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 2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누락, 관리대상화물에 대한 통제의 한계와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