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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나2015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넥스필에스떼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근)

피고, 피항소인

인천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은우외 1인)

변론종결

2006. 11. 3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459,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8.부터 2006. 1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739,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 9, 11호증의 각 1,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8. 19. 홍콩 소재 NEO PRISM HK사로부터 DVD 플레이어(상품명 EDP 810 player) 1,212대를 수입하여 같은 해 10. 5. 통관절차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 소속 트랜스퍼크레인 6호기 기사 이재환은 2004. 10. 8. 20:10경 컨테이너 반출작업을 하던 중 스프레다를 이동하다가 위 DVD 플레이어 1,212대가 보관되어 있던 컨테이너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위 DVD 플레이어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와 협의를 거쳐 2004. 10. 28.경 위 DVD 플레이어 1,212대 전량에 대하여 넥시스전자에 성능검사(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의뢰하였다. 그 검사결과 위 DVD 플레이어 1,212대 중 278대(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는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을 입은 것으로 판명되었고, 나머지 수량은 외관상 손상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당장 기능장애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위 충격으로 하자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는 정도의 검사결과가 나왔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 사건 제품과 같은 종류의 DVD 플레이어를 거래처에 판매하여 왔는데 그 판매조건에 관하여, 2003. 12. 10. 주식회사 한국방송교육연구소와 사이에서는 월 500대의 물량을 대당 108,000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2004. 2. 2. 주식회사 넥스와이드와 사이에서는 월 300대의 물량을 대당 95,000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2004. 2. 10. 주식회사 마트세븐과 사이에서는 월 150대의 물량을 대당 100,000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품도 원고의 거래처에 공급하기 위하여 홍콩에서 수입한 것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제품을 거래처에 제때에 공급하지 못하게 되어 거래처로부터 공급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기도 하였다.

마. 또한, 이 사건 제품과 비슷한 종류의 DVD 플레이어를 국내에서 도매가격으로 구입하려면 105,600원 정도가 소요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일자불상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수입가격 12,917,096원, 위 검사비용(검사를 위한 운반비 포함) 11,210,000원, 이 사건 제품 통관을 위한 관세 1,033,366원 등의 합계액 25,160,462원을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멸실된 경우 멸실 당시 불법행위지에서의 교환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제품의 대당 국내 평균가격은 105,600원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손상으로 16,439,704원(= 대당 가격 105,600원 × 278대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78대의 수입가격 12,917,096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물건 중 이 사건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에 대하여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하자발생으로 A/S가 증가하여 원고가 A/S 대행업체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비하여 8,300,000원의 비용을 더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불법행위자 이재환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24,739,704원(= 16,439,704원 + 8,30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

(1) 이 사건 제품의 교환가격 상당액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멸실되거나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 이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해액은 그 불법행위 당시 불법행위지에서의 교환가격에 의함이 타당하다.

제1항 기재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통관을 마친 물건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제품과 같은 종류의 물건을 거래처에 대당 95,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공급해 오고 있었고, 이 사건 제품 또한 원고가 종전처럼 거래처에 공급할 것이 예정된 물건이었으므로, 이 사건 제품의 교환가격은 불법행위지인 국내에서 원고가 거래처에 공급하던 가격에 의하여 산정함이 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제품의 교환가격은 적어도 26,410,000원(= 95,000원 x 278대)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제품등 검사비용

이 사건 검사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물건들 중 손상된 물건을 선별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꼭 필요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검사비용 11,210,000원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A/S 비용 증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S가 증가하여 A/S 대행업체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비하여 8,300,000원의 비용을 더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액은 37,620,000원(= 26,410,000원 + 11,210,000원)이라 할 것이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액

제1의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원고에게 25,160,462원을 지급하였다.

라. 소결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액 중 아직 전보되지 아니한 12,459,538원(= 37,620,000원 - 25,160,4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불법행위일)인 2004. 10. 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6. 12.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중 위 인정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호(재판장) 김무신 남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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