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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12. 08. 선고 2011구합4726 판결
기재사항이 누락된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716 (2011.01.18)

제목

기재사항이 누락된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거래처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였고, 거래처가 자체 발행한 출하전표만을 수취하고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를 받지 않았으며, 거래처 자체 발행의 출하전표도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원고를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47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평택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17.

판결선고

2011. 12.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4. 원고에게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573,92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93,956,5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7,326,00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90,793,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부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600-1에서 'XX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7년 제27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HJ에너지(이하 'CC에 너지'라고만 한다)로부터 총 공급가액 105,218,181원인 세금계산서 2매, 주식회사 DD 에너지(이하 'JY에너지'라고만 한다)로부터 총 공급가액 164,109,090원인 세금계산서 7매,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 JY에너지로부터 총 공급가액 518,581,819원인 세금계산서 21매,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SH에너지(이하 'SH에너지'라고만 한다)로부터 총 공급가액 41,727,273원인 세금계산서 2매,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 SH에너지로부터 총 공급가액 512,181,816원인 세금계산서 22매, 주식회사 DY패트로(이하 'DY패트로' 라고만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1,272,727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각 교부받아 그 각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이하 위 세금계산서 들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

다.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 수원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HJ에너지, JY에너지, SH에너지, DY패트로(이하 '이 사건 각 거래처'라고 한다)는 이른바 자료상으로서 이 사건 각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허위라는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0. 6. 14.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136,309,090원의 공제를 부인하고 여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소정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를 더하여 원고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47,573,92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93,956,50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7,326,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90,793,780원으로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8.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1. 18. 기각되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는 실물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자료상으로서 위와 같은 거래가 위장거래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엽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확인을 하였으므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이 라 할 수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ㆍ부과한 것도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중부지방국세청장의 HJ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HJ에너지의 사업장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사업장은 주택가 상가 건물의 1층에 있는 사무실로 여직원 1명만이 관리하고 있었고, 영업관련 서류가 일체 없었으며, HJ에너지의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동안 가공매입액이 약 244억 원, 가공매출액이 약 166억 원에 이르는 사실, ② 수원세무서장의 JY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JY에너지 사업장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사업장은 2평 남짓한 사무실에 컴퓨터와 전화만 설치되어 있었고 JY에너지가 사업자등록시에 저유시설로 등록한 평택시 만호리 600번지의 저유시설에서 유류가 입출고된 사실이 없었으며, JY에너지의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동안 가공매입액이 약 240억 원(가공비율 100%), 가공매출액이 약 165억 원(가공비율 100%)에 이르는 사실, ③ 위 JY에너지는 2007. 12. 3.자로 사업장이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900-8번지로 변경되었음에도 2007. 12. 3. 이후의 출하전표(18매) 및 세금계산서(13매)상의 사업장의 주소가 변경전인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00-3번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서울지방국세청장의 SH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SH에너지 서울경기지점 사업장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사업장은 폐쇄되어 주변 다른 회사의 물류창고로 사용되고 있고, SH에너지가 유류저장시설로 신고한 울산 남구 용잠동 0-1 소재 저장탱크를 이용한 사실이 없었으며, SH에너지의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동안 가공매입액이 약 193억 원(가공비율 99.03%), 가공매출액이 약 195억원(가공비율 99.2%)에 이르는 사실, ⑤ 중부지방국세청장의 DY패트로에 대한 세무조사에 의하면 DY패트로는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이 전혀 없고, DY패트로의 2009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동안에 가공매입액이 약 562억 원(가공비율 100%) 가공매출액이 약 1,237억 원(가공비율 100%)에 이르는 사실, ⑥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로 이체한 거래대금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다른 계좌로 분산이체된 뒤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던 사실, ⑦ 이 사건 각 거래처의 대표이사 등은 모두 위와 같은 가공매입ㆍ매출과 관련하여 형사고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로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았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 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자료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당시 유류업계에는 자료상 거래가 널리 퍼져 있었으며, 원고는 2007. 4. 1.부터 유류도매업을 운영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유류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거래처의 진정성에 대한 확인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각 거래처와 거래를 하기에 앞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확인하고, 그 외에 관련 업체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담당자를 직접 만나는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와 거래하게 된 경위도 기존 거래업체보다 L(리터)당 10원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것인바, L(리터)당 가격에 따른 매출변동이 매우 큰 유류업계의 현실 및 원고의 유류 거래량을 감안할 때, 원고가 전혀 의심 없이 이 사건 각 거래처와 거래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 원고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자체 발행한 출하전표만을 수취하였을 뿐, 저유소가 발행한 출하전표(유류의 정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를 전혀 수취하지 아니하였고, 유류대금의 지급에 있어서도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외상거래 내지 일정기간 거래후 일괄지급 등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에 맞추어(일부는 거래일자 이전에 송금한 경우도 있다) 매번 유류대금을 송금한 것도 이례적이다.

(라) 원고는 HJ에너지와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출하전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JY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들은 출하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1매 제외)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SH에너지의 출하전표들은 출하번호가 모두 401115로 동일하고,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DY패트로의 출하전표들도 출하시간, 출하지, 출하전표 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출하전표들이 정상적인 출하전표라고 도저히 보기 어렵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적법 여부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소정의 국세를 공제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즉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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