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0. 광주 서구 B건물 201-3호부터 201-7호까지 5개 점포 합계 54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 11. 27. 소외 C에게 양도하고, 2015. 1. 31. 위 부동산에 관한 필요경비를 347,354,415원(자본적 지출 265,704,415원+기타 필요경비 81,65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8.부터 2015. 6. 6.까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자본적 지출로 신고한 265,704,415원 중 180,790,306원(수익적 지출 100,565,306원+인건비 80,225,000원)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5. 9. 19.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64,096,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6.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을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곳에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위 부동산의 처분 직전까지 점포의 이용목적에 따른 인테리어 등 시설투자를 수시로 하여 왔고, 이러한 시설투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양도자산의 개량 또는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D(도매/내의)’[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다가 위 부동산을 소외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