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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0. 11. 선고 2013구단3217 판결
이 사건의 쟁점비용을 실제 공사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 2012서2492

제목

이 사건의 쟁점비용을 실제 공사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성토 및 옹벽 공사비용은 이 사건 토지를 개량하기 위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 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임

사건

2013구단32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26.

판결선고

2013. 10.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0. 30. OO도 OO군 OO면 OO리 610 답 2,70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635/2701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2009. 4. 28. 한국토지공사에 OOOO원에 양도한 후 2009. 7. 31. 아래 표와 같이 원고 지분에 상당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산정하고 양도차익을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으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구분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필요경비)

합계

매매가액

취, 등록세

성토공사비

농지조성비, 전용보상금

전체

OOOO

OOOO

원고지분 (1,635/2,701)

OOOO

OOOO

OOOO

OOOO

OOOO

나. 피고는 원고가 소외 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지급하였다며 필요경비로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성토공사비를 조사한 결과 위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보아 위 공사비 중 원고 지분 상당액 OOOO원을 부인하여 2011. 11. 7.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5. 23.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11.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 및 옹벽공사비 가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라고 결정하였으며, 피고는 위 공사비에 대해 재조사를 한 결과 2012. 12. 6.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4, 7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취득하기 전에 그 지목이 '답'이었으나, 1997. 9. 1.부터 1997. 10. 30.까지 성토공사 및 옹벽공사를 실시하여 화성군수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얻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한 후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는 등 성토 및 옹벽공사를 실시한 것이 분명한데, 원고가 과세표준 신고 당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구CC을 찾을 수가 없어 BB건설 명의의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나중에 구CC을 찾아 영수증과 예금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는데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피고가 공사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사시행자와 공사대금에 대한 입증을 원고에게 전가함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또한 경험칙상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상 반하므로, 과세관청의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이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나. 원고가 주장하는 성토 및 옹벽 공사비용은 이 사건 토지를 개량하기 위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사실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 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은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었고, 그 지상에 창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기반 조성 공사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데, 이와 관련된 비용 중에서 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보상금의 경우 그 영수증에 의해 지출액이 확인되어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성토 및 옹벽 공사 비용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공사비감정 등으로 공사비용을 산출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한편 위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다는 구CC이 당시 사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구CC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을 수수하지 아니하였고 구CC 역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의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성토 공사 등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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