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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고단1401 판결
[위증][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검사

김충우(기소), 강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영민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항소심 판결의 피고인 22)은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3과 함께 인천 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파’의 조직원이다.

공소외 3은 2016. 11. 17. 인천지방법원에, 2015. 5.경 인천 (주소 10 생략)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 등에서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파’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기소되어 2017. 5. 19. 위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공소외 3은 위 범행 시기가 누범 기간 주1) 중 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지자, 재판과정에서 기존에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것과 달리 2015. 5.경이 아닌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3. 11.경 ‘○○○○파’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하여 누범 적용을 피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외 3의 주장과 부합하게 증언함으로써 공소외 3의 의도대로 재판이 진행되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2.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노1680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증인이 알기로 실제로 피고인이 폭력조직에 가입한 시기는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에 “제 기억으로는 최소 13년도에 가입했습니다. 그 전인지는 모르겠지만”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의 “피고인 공소외 3은 누가 소개해서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나요, 아니면 모르나요”라는 질문에 “교도소 안에서 공소외 4라는 간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방에 데리고 있으면서 조직원으로 사역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공소외 4라는 사람이 피고인(공소외 3)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증인이 들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공소외 4나 피고인(공소외 3)으로부터 별도로 증인이 들었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공소외 4가 자기가 생활시킨 조직원이라고, 앞으로 잘 챙겨주라고 이야기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공소외 3이 2015. 5.경 인천 (주소 10 생략)의 커피숍에서 ‘○○○○파’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인천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던 2013년경 같은 구치소에 있던 공소외 4의 권유를 받아 ‘○○○○파’에 가입했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소외 3은 2015. 5.경 피고인의 소개로 ‘○○○○파’에 가입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녹취서(공소외 4)

1.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결, 서울고등법원 공판조서, 서울고등법원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3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3년경 인천구치소에서 공소외 3이 공소외 4를 수행하면서 공소외 4가 시키는 대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등의 이유로 그 무렵 공소외 3이 ○○○○파에 가입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과 공소외 3은 모두 이전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의 ○○○○파 가입시기가 피고인은 2014년, 공소외 3은 2015년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공판 진행 중에는 모두 구치소 내에서 피고인은 2013년 초순경 공소외 124, 공소외 4를 통하여, 공소외 3은 2013년경 공소외 4를 통해서 가입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 3의 위 주장은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판단의 주된 근거는 ① 피고인과 공소외 3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더 믿을 만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3은 모두 가입시기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으며, ② 피고인은 ◁◁◁파 선배들이 후배들을 챙기지 않아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9.경 공소외 125로부터 이적 제안을 받고 ○○○○파로 옮기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파 가입경위에 관한 동료 조직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며, ③ 이는 객관적 증거(공소외 126이 공소외 127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공소외 127이 공소외 128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고, ④ 피고인이 2014년도에도 ◁◁◁파 소속 조직원으로 있었음을 전제로 한 공소외 129의 진술이 있고, 2014. 8. ◁◁◁파에서 ○○○○파로 이적가입한 공소외 8이 공소외 3을 신규가입 조직원으로 진술한 사정이 있다는 것이다( 인천지방법원 2016고합760 판결 , 2016고합774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노1680 판결 , 2017노3330 판결 ).

② 위와 같은 각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및 피고인의 증언 경위를 토대로 피고인의 증언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피고인이 한 증언은 피고인이 2013년에 인천구치소에 있을 때 공소외 4로부터 ‘자기가 공소외 3을 ○○○○파 조직원으로 가입시켰으니 앞으로 잘 챙겨주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공소외 3의 ○○○○파 가입시기는 2013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공소외 4의 주2) 진술 및 인천구치소 수용기록과 사실조회 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4는 2013. 7. 3.부터 2013. 7. 11.까지 공소외 3과 같은 거실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 당시 공소외 3은 구치소 내에서 공소외 4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공소외 4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는 등으로 처세하였고, 공소외 4는 공소외 3을 ‘막둥이’라고 부르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자신이 알고 지내던 수용자들에게 ‘공소외 3이 똘망똘망한 아이다, 잘 챙겨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소외 4는 자신이 위와 같은 언행을 한 것을 넘어서 당시 공소외 3에게 ○○○○파에 가입할 것을 직접 권유한 사실은 없다고 거듭 진술하였고, 공소외 4의 재판진행 당시 및 출소 이후 그가 보이고 있는 행적을 보더라도 자신이 수감되어 있을 당시 더 이상 조직 생활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탓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증인 공소외 11의 법정진술은 그 진술태도, 진술경위 및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4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위 각 형사판결에서 채택된 여러 진술증거 및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2014년도의 행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4년도까지 ◁◁◁파로 소속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 제2, 5, 6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러한 피고인에게 굳이 공소외 4가 공소외 3을 두고 자신이 ○○○○파로 생활시킨 조직원이라고 말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공소외 4의 ○○○○파 내에서의 지위, 구치소 내에서 수용자들 간의 관계나 생활환경 등을 고려할 때, 공소외 4가 피고인에게 공소외 3을 잘 챙겨주라고 말하였다 하여, 피고인이 그것을 구치소 생활에서 편의를 봐주거나 공소외 3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라는 의미를 넘어서, 공소외 3이 ○○○○파의 조직원으로 신규 가입했던 것으로 인식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및 피고인, 공소외 3의 각 증언시기, 증언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2013년경 구치소 내에서 공소외 4와 공소외 3 사이에 위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을 두고 그 사정을 왜곡하여 공소외 3이 그러한 경위로 ○○○○파에 가입하였다는 취지로 호도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③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10. 10.경 공소외 3에게 접견을 가고 영치금을 넣어주는 등 ○○○○파 조직원으로서 공소외 3을 챙겨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공소외 3은 예전부터 이미 알고 지냈던 사이었고, 위 날짜는 피고인이 ○○○○파로 조직을 옮긴 때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출소 후 ○○○○파에서 함께 생활하자는 것을 권유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있다 하여 당시 공소외 3이 ○○○○파 조직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곧바로 추인하기는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양형의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관하여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렵다.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다만, 그 종기는 도과하였다).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고 혼란을 초래했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증언한 형사사건의 재판결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2018. 12. 10. 별건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는바( 이 법원 2018고단4303 ) 위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정윤

주1) 공소외 3은 2015. 3. 16.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주2) 공소외 4는 이 사건 검사 제출 증거 순번 4번 공소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와 관련하여 이 법원 2017고단9032 사건(형사10단독)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고, 검사는 위 증언내용을 수록한 녹취서를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되 위 진술조서(사본)에 대한 증거신청을 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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