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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4.05.30 2014가단4308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구 토지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E이 1949. 3. 31.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E이 1998. 4. 23.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 B이 각 2/7 지분, 원고 C가 3/7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또한 E이 1949. 3. 31. 이래로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E이 사망한 1998. 4. 23. 이래로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이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그 등기부가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F가 1913. 3. 7. 사정받은 사실, 1917. 4.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 최초 사정명의인인 F의 주소가 ‘G’에서 ‘경성부 H’로 변경된 사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순차적으로 I, J, K, L, 조선신지 주식회사, L, K를 거쳐 1949. 3. 31. E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토지의 최초 사정명의인이 특정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명의자의 소유를 부인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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