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소 외인 목록 기재 소 외인들( 이하 ‘ 이 사건 소외인들’ 이라 한다) 을 상대로 미 등기 토지인 경남 함안군 B 대 1,018㎡(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 이하 ‘ 관련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그 토지 소유자가 이 사건 소 외인들의 피상 속 인인 AI, AJ로 기재된 채 그 등 기부가 6 ㆍ 25 전쟁 중 멸실되었고, 그 멸실회복 등기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현재 이 사건 토지는 미 등기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는 관련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기 위해서 이 사건 소외인들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하여야 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 외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여 공유하고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토지의 토지 대장 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다.
또 한 원고는 토지 대장 등본을 첨부하여 이 사건 소 외인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다.
판단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 등기이고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 상에 등록 명의자가 없거나 등록 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 명의 자인 제 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등 참조). 2) 미 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에 관한 부동산 등기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