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광주 북구 C 묘지 380㎡에...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임야대장상에 소유자로 피고 B이 등재되어 있으나 위 등본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가 피고 B의 소유임의 확인한다”는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의 소는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법원에 대하여 그 존부의 확정을 구하는 소이지 피고에 대하여 그 확인 내지 승인을 명할 것을 구하는 소가 아닐뿐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는바(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상에 피고 B이 소유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음은 원고가 이를 인정하는 바이고, 피고 대한민국이 그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피고 B에 대하여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 B이 1915. 6. 30. 사정받은 토지인 사실, 소외 D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1973.경 원고의 조부인 E에게 매도하고, E은 이 사건 토지에 묘소 2기를 설치하여 관리하다가 1983. 12. 15. 그 손자인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이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