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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8531
소유권확인
주문

1. 충북 보은군 B 전 2036㎡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표시 현황 1) 충북 보은군 B 전 20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괴산군 C’를 주소로 하는 D가 1912. 9. 10.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고, 1919. 8. 30.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E이 1919. 9. 8. D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인데,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 및 현재의 토지대장에는 소유자 E의 주소가 ‘괴산군 F’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상속관계 1) 충북 괴산군 F가 본적인 E은 1943. 4. 7. 사망하였고, E의 장남 G(1929. 11. 4. 사망)의 사후양자인 H이 E으로부터 호주상속을 하였으며, H은 1961. 2. 13. 사망하였다. 2) 망 H의 상속인들인 I, J, K, L, M, N, O, 원고, P, Q는 2017. 4. 10.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에는 D가 사정명의인이 기재되어 있어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가 위 등록명의자의 소유를 부인하며 피고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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