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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509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는 대도시 내로의 법인 본점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은 ‘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 본점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본점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정하면서, 그 괄호 부분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대도시 내로 본점 소재지를 전입한 갑 주식회사가 임대차보증금 등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전매차익을 통해 손해를 만회할 목적으로 임차한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에 따라 등록세를 중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102조 제2항 괄호에서 정한 등록세 중과 제외대상인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의정부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는 대도시 내로의 법인 본점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 은 ‘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 본점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본점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정하면서, 그 괄호 부분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4. 7. 6. 본점 소재지를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인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유아이빌딩으로 옮긴 후, 같은 대도시 내인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등 채권 30억 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건물의 전매차익을 남겨 그 손해를 만회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근저당권자들의 경매신청에 따라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대금 81억 1,000만 원에 이를 낙찰받아 2005. 6.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도시 내로의 법인 본점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괄호 부분에서 등록세 중과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라 함은 법인이 그 채권의 담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의 일환으로 하는 등기, 그 채권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하는 등기 등을 말한다고 전제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전매차익으로 임대차보증금 등 채권의 회수불능에 따른 손해를 만회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위 등록세 중과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령과 그 입법 취지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괄호 부분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두76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일반 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신고하자 피고의 직원이 이를 접수하여 그에 따른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원고에게 발행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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